2010년 1월 15일 금요일

아니미니의 미투데이 - 2010년 1월 15일

이 글은 아니미니님의 2010년 1월 15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.

댓글 10개:

  1. 백수라 국세청과 상관 없는 인생이나.



  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중 한 쪽으로 모는 것이

    소득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지 않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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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@가나달아 - 2010/01/16 20:52
    둘 다 합산되니까 괜찮습니다.

    다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다고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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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11월 말부터 귀찮아서 신문을 안 본터라.

    아니미니님한테서 배우면 되겠네요.



    공제율이 현금.신용.체크 순인가요?

    현금영수증 역시 자기 소득이 아닐 경우가

    많을 것이고 신용은 결제 전까지 빚이라서

    그나마 하루만에 결제되는 체크가 자기소득에

    가깝겠네요. 국세청이 그런 걸 따질 필요는

    없는 듯하고. 수수료?나 개인 소득 파악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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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@가나달아 - 2010/01/18 01:05
    간소화서비스에서 종이만 프린트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;;;

    작년까지는(이번 연말정산) 신카/체카/현금영수증 모두 20%였지만 올해부터는 신카,현금영수증 20% 체카,직불카드 25%로 변경됩니다.



    다만 카드 써서 공제받는것 보다는 부양가족이나 교육비, 의료비로 공제받는게 훨씬 크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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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말씀 고맙습니다. 부양가족이나 교육비

    의료비 공제도 따로 있군요.



    20프로라면 만원치 카드 결제를 하면

    얼마나 공제 받는단 말인가요? 이천원?

    카드결제에 소득세가 붙나요.

    내는 소득세에서 20프로 말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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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. @가나달아 - 2010/01/18 23:30
    국세청 홈페이지나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시면 전체 개념에 대해 잘 나와있습니다....만 저도 잘 몰라요;;;

    그냥 서류만 내고 나중에 돈 조금 돌려받으면 좋구나~ 하는 수준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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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. 국세청과 네이버 보단 아니미니님 말씀이 저한테 더 중요하죠.

    세금 얘기가 나왔기에 여쭤 보는 겁니다. 저도 저걸 찾아 볼

    정도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고. 혹시 귀찮게 해 드렸다면 미안합니다.

    말씀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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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8. @가나달아 - 2010/01/19 16:48
    어이쿠, 제 답글이 이상했나 보네요. 제가 오히려 사과드려야겠네요;;;

    저도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가 아니라서 애매하게 답하게 되었습니다. 가나달아님도 좋은 하루 보네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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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9. @아니미니 - 2010/01/19 21:33
    이상하게 안 봤는데요. 글로는 혹시 모를 일이라서

    덧붙여 둔 거죠. 실제도 귀찮게 한 건 제쪽이니.

    말씀 고맙습니다. 아나미니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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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0. @가나달아 - 2010/01/19 16:48
    그렇군요. 문자로만 이야기하다보니 저도 조심조심해요;

    가나달아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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